당정협의 거쳐 서민금융 2018년까지 22조원 신규공급 확정…정책금융상품 금리 10.5%로 인하
대부업 최고금리 29.9%로…270만명, 4600억원 이자경감성실상환 서민 대상 정책지원서민 자활·재기 위한 맞춤형 연계지원도 강화[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정부가 2018년까지 270만명의 서민들에게 22조원의 정책자금을 신규 공급키로 했다. 대부업체 최고금리는 5%포인트 낮추고, 성실하게 저축하는 연체자들에겐 우대금리 제공 등 재산형성 기회도 제공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금융권·당정 협의 등을 거쳐 서민금융 3대 정책방향으로 ▲서민금융 공급확대·금리 인하 ▲성실상환 중인 서민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 ▲서민 자활·재기를 위한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등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서민층 자활 지원체계 제도화 등 콘트롤타워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맡게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저소득, 저신용 서민층의 자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책 서민금융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기준금리 인하 등을 감안할 때 보다 낮은 금리로 서민층을 지원할 여지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서민금융 지원책 마련 근거에 대해 설명했다. ◆정책금융상품 연간 60만명, 5조7000억원으로 확대=금융위는 우선 올해말 종료예정인 햇살론·새희망홀씨를 2020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를 현재 연간 4조5000억원에서 연간 5조70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혜 대상도 47만명에서 매년 6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는 각 2조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확대되며, 미소금융은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바꿔드림론은 기존 수준인 2000억원을 지속 공급키로 했다.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상한금리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 등을 감안, 기존 12.0%에서 10.5%로 낮아진다.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로 270만명, 4600억원 이자경감=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현행 34.9%에서 29.9%로 인하된다. 법정 최고금리 수준으로 신용대출 금리를 운용 중인 대부업체·저축은행·캐피탈 등의 이용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업법 최고금리 인하 수혜대상과 이자경감 효과는 270만명, 4600억원으로 추산됐다. ▲대부업 210만명, 3700억원 ▲저축은행 60만명, 900억원 ▲4만명, 15억원 등이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로 9, 10등급 중심의 저신용자 대출이 일부 축소될 것"이라며 "대부업체도 500~1500개사 정도 감소가 예상된다"고 했다. 금융위는 또 최고금리 인하로 불법사금융이 확대되지 않도록 검찰·경찰·지자체·금감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올해말 카드수수료 조정 시 기준금리 인하, 결제대행업체(VAN) 리베이트 금지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재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영세자영업자 수수료부터 우선 고려해 인하 여력을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실상환자 대상 긴급생계자금 대출 신설=성실상환 서민금융소비자들을 위한 거치식 긴급생계자금대출도 신설된다. 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 1년 이상 성실상환자가 대상이다. 기존 대출상품 금리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긴급자금 대출 성격상 대출 서류도 최소화된다. 금융위는 "햇살론을 성실상환하는 경우 매년 대출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것"이라며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해 제도금융권 이용 기회를 확대, 장기간 신용카드 성실이용 기록이 누적될 경우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층별 맞춤형 지원책 마련…성실 저축 연체자 대상 재산형성 지원=주거·교육·노후 대비 등 서민층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들도 도입·강화된다. 2금융권의 7~8%대 고금리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서민들에겐 은행권의 3~4%대 저금리대출 전환을 확대하고,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는 임차보증금 대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대상으로는 기존에 가입한 보장성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120만원 지원한다. 금융위는 미소금융상품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재산형성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자가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저축할 경우 미소금융재단이 저축액 3배를 매칭해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적용 금리도 시중 적금 금리의 2배로 우대 적용된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