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제 개선 논의하기로 했지만 입장차 분명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는 다음 달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지만 개선 방향에 대한 입장 차가 확연함에 따라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은 인사청문제의 후보자 검증 기능을 강화하자는 주장인 반면 여당은 신상털이식의 검증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17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에 합의하면서 국회 운영위원회 내에 인사청문개선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황 후보자 등 그동안 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개선소위를 통해 후보자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이른바 '제2의 황교안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황 후보자가 수임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청문회 검증을 무력화시켰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사청문회법, 변호사법,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법안에는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허위 진술 시 처벌 강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대한 본회의 의결, 법조윤리위원회의 자료 제출 의무화 등 엄격한 인사 검증을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여당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인사청문개선소위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야당이 원하는 것처럼 검증강화에 동의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특위위원과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야당이 제시한 법안을 검토한 결과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게 많다"며 "우리 당내에서도 인사청문 제도 개선과 관련해 발의한 여러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소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인사청문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위원장 장윤석)를 구성해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장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을 분리해 후보자의 인격·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도덕성 심사는 따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인사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게 하는 조치도 마련했다. 지난해부터 안대희, 문창극, 이완구 등 총리 인사 때마다 빚어진 파행 때문에 내놓은 대안이다. 야당 관계자는 향후 운영될 인사청문개선소위에 대해 "국민여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소위 논의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위해 필요한 법인지, 인사청문회를 유명무실화시킬 법인지는 결국 국민이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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