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김진태 검찰총장
선배 기수가 법무부 장관, 후배가 검찰총장을 맡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다. 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례상 그렇게 해왔다. 김 총장 후배 기수가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면 ‘기수 역전’ 현상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관행상 후배가 윗자리에 중용될 경우 선배 및 동기들이 물러나곤 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관계는 상하관계로만 규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실제로 참여정부 시절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13기), 송광수 전 검찰총장(3기)을 비롯해 역대 정부에서 선배가 검찰총장 역할을 하는 ‘기수 역전’ 관계가 있었다.김 총장은 2013년 12월2일 취임했다. 검찰총장은 임기 2년이 법으로 보장돼 있다. 공식 임기가 반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갑작스러운 검찰총장 교체설을 놓고 정치적 고려가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 총장이 공식 임기를 마치고, 후임 검찰총장도 임기를 채울 경우 2017년 12월 대통령선거 때 차차기 검찰총장을 인선해야 한다. 여권 일각에서는 대선 때 검찰총장을 인선하는 부담을 덜고자 김 총장이 미리 퇴임하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있다. 검찰 대선배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물러난 이후 김 총장에 대한 청와대 통제가 만만치 않다는 점도 검찰총장 교체설의 배경이 되고 있다.최진녕 변호사는 “국가의 소중한 인적자원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기수역전이 발생할 때 용퇴하는 검찰 문화는 청산돼야 한다”면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은 정치적 고려를 이유로 바꿀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