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못 옮겨' 버티다 해임된 교수 法 '해임은 지나쳐'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A교수는 2012년 사무ㆍ연구실을 생명과학관으로 옮기라는 통보를 받았다. 학교 당국이 기존에 입주해 있던 'CJ 식품안전관'을 새로 신설된 융합대학원 연구공간으로 쓸 것이라며 이전을 요구한 것이다.A교수는 그러나 학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외부업체를 식품안전관에 유치해 임대수익을 창출했으며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기여도가 크다"며 이전을 거부했다. 융합대학원에 밀려나는 것이라는 생각도 했다.학교는 이에 징계 가능성을 담은 경고문을 수차례 보냈다. 아울러 A교수 사무실에 대해 단수ㆍ단전 조치도 했다. 결국 교원인사위원회는 '개인 자물쇠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해당 공간을 불법적으로 점유했다며 정직 징계를 내렸다. A교수가 정직처분으로 근속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며 그의 연구년을 취소하기도 했다. A교수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대학의 부당한 사무실 이전 요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산상ㆍ신분상의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는 이유에서다. 학교 측도 초강수로 대응했다. 학교 측은 생명공학과 대학원에 재학하던 B씨한테서 진술서를 받아 추가 징계에 착수했다. A교수가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소속 대학원생에게 자료조사를 강요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고,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유용했다'며 그를 해임한 것이다. B씨는 재학 도중 자퇴했다.A교수는 징계의 절차적ㆍ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학교를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학교의 해임 징계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부장판사 마용주)는 "대학의 공간 이전 요청은 총장이 보유한 시설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피고의 행위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다"라며 교원 징계에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임 처분에 대해선 "소속 대학원들이 식품안전관을 사용하던 이해당사자로서 원고와 마찬가지로 공간이전에 반대한 것으로 보이고 인건비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도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해임처분은 과다해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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