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시각으로 시정·개선 권고 가능…보이지 않는 권력·규제 차단 위한 '내부 운영규정'도 도입
금융규제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대응…7가지 규제합리화 기준도 마련
임종룡 금융위원장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금융당국이 금융규제개혁 상시화를 위해 제3자 시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시정·개선 권고하는 '금융규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보이지 않는 권력·규제를 차단하기 위한 '금융규제 운영규정'도 새롭게 마련한다. 15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규제를 상시화하는 차원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규제기관이 아닌 독자적인 시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규제 개혁이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화되도록 금융당국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화한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할 것"이라며 "위반 시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옴부즈만 제도, 운영규정 도입 배경에 대해 임 위원장은 '관행적 규제 현실'을 꼽았다. 임 위원장은 "규제개선 노력을 많이 했지만 현장의 통제받지 않은 권력, 그림자 규제 등으로 현장이 힘들어하고 개선해야 할 규제가 많다는 소리를 여전히 듣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규제기관의 인식을 철저하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규제를 ▲시장질서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규제 ▲건전성 규제 중 과도한 부분 ▲영업행위 규제 등 총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대응할 방침이다.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규제는 보다 정교화하고, 과도한 건전성 규제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겠다는 게 기본 골자다. 임 위원장은 "규제 전체를 유형화하고 유형마다 다르게 접근할 것"이라며 "특히 금융회사가 양적 측면에서는 독과점 상태라고 보기 어렵지만, 차별성 없는 판에 박힌 영업형태를 지속한다는 판단 아래 금융업 경쟁체제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규제합리화 기준도 새롭게 마련한다. ▲사전 규제 대신 사후 책임 강화 ▲글로벌 기준 부합 ▲온라인 시대에 더 적합 규제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업권·기능별 규제수준에 맞춘 경쟁촉진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강화된 규제 정비 ▲금융회사 역량에 따른 차등 규제 등 7가지다. 임 위원장은 끝으로 금융규제개혁 성공을 위한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이번 금융규제개혁이 우리 금융의 30년 성장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한다"며 "금융당국, 금융회사, 협회, 연구원 등 모든 금융 관계자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에는 임종룡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기획재정부 관계자 8명,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 금감원 관계자 6명,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 등 협회 관계자 7명,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원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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