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회동을 통해 6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조율에 나서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1. 대정부질문은 18, 19, 22, 23일 나흘간 실시하되, 질문의원은 여야 각 5명씩 총 10명으로 한다. 2. 본회의 일정이 없는 날에 각 상임위를 열어서 업무·현안보고, 법안심사 및 결산예비심사를 진행하며, 결산예비심사는 원칙적으로 6월 임시회 중에 완료하도록 한다. 3.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책 관련 법안은 25일 본회의 때 최대한 처리하도록 한다. 4. 국회 예결위 등 특위와 상임위의 신임 위원장을 다음 본회의 때 선출한다. 5. 특별위원회의 연장과 신설 문제는 25일 본회의 때 처리하도록 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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