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불행 중 다행이었다. 사고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지만 발빠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했다. 우리은행이 내부 간부의 20억원 횡령사건은 결과적으로 은행권의 촘촘한 내부감시 시스템의 가동을 보여준 사례였다.서울 여의도에 있는 우리은행의 한 지점 부지점장인 A씨가 잠적한 것은 5일 출근 직후다. 그는 지난 4일 고객 돈 20억원을 다른 은행 계좌로 빼돌린 상태였다. 우리은행은 5일 이 부지점장과 1시간 이상 연락이 되지 않자 해당 간부의 거래내역을 조회했고 이 과정에서 20억원의 횡령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은행은 즉시 해당 간부가 해외로 예약 송금한 10억원의 거래를 중지시켜 회수한 후 사건 발생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알리고, 추가 징계와 고발 조치 등을 취했다. 잠적한 해당 간부의 소재 파악 작업도 진행 중이다. 횡령금액의 추가 회수를 위해 해당 간부의 가족이 있는 호주지역으로 감사 직원도 급파했다. 우리은행이 이처럼 빠른 시간내 금융사고에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13년 부터 사고의심 거래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자금이동내역을 추적하는 의심스러운거래보고(STR)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한 덕분이다. 우리은행은 자금출처나 분산거래가 의심스러운 각종 거래는 기준금액 제한없이 모두 보고하고 감시하고 있다. 송금목적이 의심스러운 거래나 비영리단체가 기부금 등 사유로 거액 외화를 송금하는 유형도 의심 거래로 분류된다. 또 영업점의 감사통할책임자를 현장에 수시로 내보내 현장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일감사 및 내부통제 교육도 수시로 운영 중이다. 영업점 직원의 명령휴가 기간엔 검사실 상시감사팀이 수시 감사를 벌이기도 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감사시스템을 통해 매일 영업점을 점검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개인 범죄를 발견해 즉시 빼돌린 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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