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검찰, 보강수사 뒤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원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근식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우 판사는 7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와 심문과정의 진술태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검찰은 김씨가 2억원을 전달받았다는 정황을 확인한 뒤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다. 김씨는 지난달 29일부터 4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고 6월2일부터는 소환에 불응하다가 4일 대전 자택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2억원이 성 전 회장의 19대 총선 공천헌금일 수도 있고, 김씨 개인의 정치자금으로 활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씨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충청포럼 활동 등으로 20년간 인연을 맺었지만 성 전 회장의 사무실에는 간 사실이 없다"면서 2억원 금품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한장섭 전 경남기업 부사장(50) 등의 진술을 토대로 김씨가 2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수사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문제의 돈이 실제로 김씨에게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들어갔는지 등 남은 의혹을 풀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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