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6개 공공기관 퇴직급여 적립률 43% 그쳐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26개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 퇴직급여 적립률이 43%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퇴직금, 퇴직연금 등의 형태로 설정, 운영하는 급여다. 하지만 퇴직급여 적립률을 100%로 맞추는 것은 현행법상 의무사항이 아니다.또 상당수 산하기관들은 정직 등의 경우 퇴직금 산정에 산입해야 하나 이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가하면 18개 산하기관은 근로자가 공상ㆍ사망 등으로 퇴직할 경우 과도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4년 말 도내 26개 공공기관이 적립해야 할 퇴직금 규모는 942억원이나 이중 43.5%인 410억원만 적립돼 있다. 이러다보니 퇴직급여 적립률이 100%가 안 되는 기관도 전체 26곳 중 57.6%인 15곳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에 따라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기관은 경영개선을 통해 점진적으로 적립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퇴직금 적립예산의 타 용도 사용을 엄격히 금지할 방침이다.  도 산하기관들은 또 노동부의 유권해석 상 퇴직금 산정에 '정직처분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정직처분기간을 일부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기관과 관련 규정 자체가 아예 없는 기관 등이 (이번 조사결과)있었다"며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정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18개 공공기관은 공상 또는 사망 시 법정 퇴직금과 유족보상금 외에도 50~100%의 퇴직위로금을 별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른 퇴직금, 유족보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혜택'이라고 보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1000일분의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따라서 법정퇴직금, 유족보상금 이외 퇴직위로금제를 운영하는 18개 기관에 대해 제도 폐지를 권고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퇴직급여 적립률이 100%가 안 되는 15개 기관은 적립률을 맞추도록 유도하고, 과도하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곳은 이를 폐지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며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영평가에 이 같은 제도개선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에는 출자기관 4곳, 출연기관 19곳, 보조기관 3곳 등 모두 26개 공공기관이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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