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회장(왼쪽)과 클라라.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과 연예활동 매니지먼트 계약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방송인 클라라의 변호인이 첫 재판에서 이 회장이 건넸던 부적절한 발언들을 폭로했다. 클라라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계약을 해지하게 된 사유는 당사자간 신뢰 관계가 파괴됐기 때문이며 귀책사유는 일광폴라리스에 있다. 특히 이규태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 때문"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 회장이 지난해 6월 클라라와 '에이전시 계약'을 한 이후 술자리로 불러내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친구가 있다" "로비스트로 만들어주겠다"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방적으로 매니저 교체를 요구하고 클라라가 이를 거부하자 "너를 위해 돈쓰는 걸 너를 망치는 데 돈을 쓴단 말이야 내가, 네가 내 힘을 알아?"라는 등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19일 새벽에는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이날 오후 1시 대면해 만났을 때에는 '생리하는 날짜까지 알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클라라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같은 달 22일 클라라 측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 회장은 답변으로 "너의 의지가 확고하면 내가 포기할게"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클라라 측은 작년 10월6일 일광폴라리스 측이 태도를 바꿔 클라라에 계약 해지 문제를 꺼내들었다고 주장했다. 클라라의 변호인은 '클라라가 회장님께 사과하고 회사의 요구사항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형사고소 하겠다. 회장님께 정식으로 사과해야 계약 해지 여부를 논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원고 측이 말한 내용이 이 사건 계약의 위반 내용은 아닌 것 같다. 계약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명백히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또 양측 사이의 계약이 연예활동 일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에이전시 계약이므로 전속계약과 같은 효력은 없다는 클라라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에이전시 계약과 전속계약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클라라 측은 양측의 계약 내용 및 실제 활동과 관련한 사항을 밝혀줄 증인으로 클라라의 매니저 업무를 오랫동안 해온 김모 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됐다.다음 재판은 7월 1일 오후 4시에 열린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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