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적치'용으로 허가받고 뒤로는 불법 창고영업…年최대 3억원 매출 올려
▲불법 컨테이너 적치현황(사진=서울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reen Belt) 내에서 불법으로 창고영업을 해 최대 연 3억원의 매출을 올린 업체 13곳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그린벨트 내 1만5951㎡의 부지에서 불법 창고영업을 한 혐의로 토지소유자 4명, 토지임차인 11명 등 총 1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 업체는 강서구·성북구 일대 그린벨트 내 토지를 소유·임차 해 물건적치(컨테이너)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허가된 내용과 달리 물건적치로 허가된 컨테이너 1021개 중 997개(업체별 5~295개)를 불법 물류보관 창고로 사용해 왔다.이들은 그린벨트가 주로 시 외곽에 있어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그간 특사경이 그린벨트 내 가설 불법건축물을 짓고 음식점·공장 등을 운영한 위법행위를 수사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불법 창고영업행위를 적발한 것은 처음이다. 시는 그린벨트 관련 수사를 진행한 이래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통해 장부·서류를 분석하고 자치구와 공조수사를 진행하는 등 석달(1월19일~4월20일)대대적인 집중수사를 실시했다.먼저 13개 업체 중 10개 업체(면적 1만3331㎡)는 물건 적치용으로 신청한 컨테이너를 개인·물류업체에 임대하는 등 불법 창고영업을 해 오다 적발됐다. 이들은 업체당 1800만원에서 3억원에 이르는 보관수수료를 받아왔다.나머지 3개 업체(면적 2620㎡) 역시 물건적치용으로 허가받은 컨테이너를 사무실, 직원 휴게실, 신발 보관창고 임대 등의 용도로 바꿔 사용하다 적발됐다.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연계해 더 촘촘하고 적극적인 단속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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