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 운동장 시설기준' 수립…5월 하순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앞으로 학교운동장에 유해물질 범벅인 인조잔디 대신 배수성능이 좋고 비산먼지가 적은 친환경운동장을 조성하기로 했다.시교육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 운동장 시설 기준을 수립해 이달 하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시설 기준은 학교 운동장에 사용되는 마사토(화강암이 풍화돼 생성된 흙)와 규사의 최적 혼합비가 제시한다. 또 사용재료의 기준과 공사의 시공기준, 중금속 검사 등 품질시험 기준 등이 포함된다.지금까지 학교 운동장에 대해 별다른 기준이 없어 마사토로 조성돼 있다. 이로 인해 물이 고이거나 흙먼지가 날려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대기 오염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일었다.또 최근 인조잔디 운동장에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수명이 6~8년으로 짧아 교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때문에 시교육청은 2013년부터 인조잔디 운동장 신규 조성을 중단했다. 그러나 현재 인조잔디로 된 운동장을 가진 학교는 서울 내 174곳으로 전체 중 13.3%에 달한다.이에 시교육청은 2013년부터 서울대학교와 '학교 운동장 개선 학술연구'에 착수했다. 연구결과에 따라 시범학교를 조성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해 친환경 운동장 시설 기준과 설계지침을 마련·시행했다.연구에서는 학교 운동장에 사용되는 마사토의 특성을 분석해 배수 성능을 향상시키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규사와의 최적 혼합비를 제시했다.이 연구를 토대로 학교 운동장 시설 기준이 수립되면 학교 신·개축과 운동장 개·보수 공사에 연구 결과를 적용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 운동장 시설기준과 설계지침을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교육부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설계지침을 배포한다.시교육청은 "학술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운동장의 세부 기준을 만든 것은 우리 시교육청이 처음"이라며 "운동장 개선으로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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