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실천으로 서울시 자치구중 1위, 행정자치부장관상 수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지자체 규제개혁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구는 2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와 경제단체 등 10개 기관의 합동평가로 송파구가 전국 244개 자치단체중 우수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특히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1위를 차지하여 그 의미가 더욱 크다.이런 성과를 거두기에 앞서 송파구는 한발 앞 선 선제적 대응으로 지난해 3월 송파규제 Zero(0) 추진계획을 수립, 이후 기업가, 교수, 전문가 등 300여명의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 개선과제 92건을 발굴·개선했다.또 경제활성화를 위해 자치법규 31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착한규제·안전규제를 제외한 등록규제 9건을 폐지했으며 총 190건의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171건에 대한 법령개정 건의와 자체개선과제 19건을 정비 완료했다.이와 함께 생업현장의 진한 땀이 어린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 개선하기 위해 송파상공회와 협력하는 등 지역내 기업체 전부를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방문 설문조사, 설명회 개최 등, 사업과 영업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불편·애로사항을 접수받았다. 그 결과 ▲오피스텔의 관광호텔 전환 허용 ▲일반음식점 등 옥외영업 허용 ▲소상공인을 위한 소액 입찰참가 자격 규제완화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완화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전자계약 1회방문 원스톱 처리 ▲다세대 주택의 층수 완화 등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달라 오피스텔의 관광호텔 전환이 허용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법률자문과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한편 중앙부처에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내는 계기를 마련했다.아울러 전국에서 송파구가 처음으로 지역 서민들과 매우 밀접한 일반 음식점 등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토록 제도를 개선, 지난해 말 전국규제지도 일반음식점 창업분야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구는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민관합동 규제 개선과제 조사·발굴 ▲소상공인·상인회 방문 애로사항 청취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규제개혁 주민 아이디어’상시 공모 ▲온·오프라인 신고센터 상설 운영 ▲자치법규 전수조사, 등록규제 정비를 통한 규제 감축 ▲불합리한 규제 및 숨은규제, 행정지도나 관행 등 보이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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