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손 전 준장도 이 사건에 연루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1973년 8월 군에서도 제적 조치를 당했다. 하지만 손 전 준장은 1980년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특별사면을 받은 사람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때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쟁점이다. 손 전 준장은 2011년 서울고법에서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특별사면을 받아도 유죄의 판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유죄판결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 의미와 관련해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을 받은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나아가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으로서는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실체에 관한 유·무죄 판단을 해야 한다는 법리를 최초로 선언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