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진기자
(자료=대학교육연구소)
교직원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은 대학 재단에서 내도록 돼 있다. 다만 전액이나 일부를 재단이 낼 수 없을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가 부족액을 낼 수 있도록 한다.문제는 학교가 이를 부담하는 경우 교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록금이 투입돼 학생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지난해 가장 많은 금액을 승인받은 학교 법인은 조선대학교로 48억원이었다. 이어 단국대학교가 45억원, 명지학원(명지대, 명지전문대)이 42억원, 영광학원(대구대, 대구사이버대)이 3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교육부의 승인 없이 학교에서 대납하거나 승인액을 초과해 위반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함께 공개된 '2012~2013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승인 없이 학교에서 사학연금을 부담한 곳은 15곳, 승인액 초과한 곳은 41곳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법인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했지만 교비회계 보전조치 외에는 별다른 통제 수단이 없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관련 임원과 직원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 처분요구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땐 행정제재를 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한 바 있다.대학교육연구소는 "승인 심사규정을 강화하고 위반 법인에 대해 실효성 있게 제재해야 한다"며 "학교부담 승인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 정원을 감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