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표시등 사업구역명 표기 사업 실시
▲서울시가 5월말까지 사업구역명을 표기하기로 한 택시표시등 모습 (사진=서울시)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화곡동에 사는 직장인 K씨는 지난 금요일 자정께 종로 2가에서 택시를 잡았다가 승차거부를 당했다. 화가 난 K씨는 120에 신고 했지만 정작 해당 택시는 경기도 택시로, 정당한 승차거부라는 답변만 받았다. 서울시는 시민이 심야시간대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표시등에 사업구역명인 '서울'을 표기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경기도 등 타 시도에서 서울로 온 택시는 다시 경기도 등으로 가는 승객만 운송(귀로영업)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과징금 40만원 또는 운행정지 50일에 처해진다. 하지만 심야시간대에는 승객이 타 시도 택시를 분간하기 어려워 힘들게 택시를 잡더라도 승차거부 시비가 있어왔다. 이에 시는 5월 말까지 모범·대형·외국인관광택시 등 약 600대를 제외한 시내 모든 택시 차량 윗 부분 택시표시등에 사업구역명인 '서울'을 표기하기로 했다. 경기·인천 등 타 시·도 택시도 사업구역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을 제안한 김광오(개인택시기사·49)씨는 "간혹 타 시·도 택시를 탔다가 승차거부 당한 시민들이 이유없이 승차거부당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구역을 표시하면 이런 혼란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완수 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표시등에 사업구역을 표기하면 승객들이 시내운행을 하지 않는 타 시도 택시에 탔다가 내려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택시 서비스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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