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창립 46주년 기념사를 하고 있는 모습.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진그룹 지주사 체제 구축이 9부능선을 넘었다. 한진그룹이 정석기업을 분할해 한진칼과 합병함에 따라 한진의 대한항공 지분 정리, 한진해운과 한진정보통신의 자회사 지분 100% 확보 등 부수적인 작업을 마무리 지으면 지주사 체제로 전환된다. 다만 한진해운의 자회사 지분 확보에 따른 자금 소요 등을 고려한다면 대한항공을 분할해 한진칼과 합병하는 방안이 실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진그룹은 이 같은 작업이 마무리되는 내년 11월께에는 지주사 체제로 새롭게 태어난다.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과 자회사인 정석기업(건물 임대ㆍ관리업)은 지난 23일 각각 이사회를 통해 올 6월30일 합병을 결의했다. 지배구조를 재편해 지주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정석기업을 (주)한진의 지분 21.6%를 보유한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분리한 뒤 투자부문을 한진칼에 합병한다. 합병비율은 한진칼과 정석기업 투자부문이 1대 2.3643718이다.양사간 합병으로 정석기업 사업부문이 한진칼 자회사로 남으면서 한진칼→정석기업→(주)한진→22개 물류계열사로 이어지는 한진그룹의 지배구조는 한 단계 줄어들게 됐다. 현 지배구조로는 지주사(한진칼)의 손자회사(한진)가 자회사(지주사의 증손자회사)를 가지려면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이에 한진그룹은 합병을 통해 지배구조 연결고리를 단축했다. 이번 합병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지배력도 한층 강화됐다. 조 회장 개인 지분은 15.63%에서 17.8%로 바뀐다. 조 회장의 세 자녀를 포함한 한진가(家)의 한진칼 지분은 기존 23.13%에서 25.3%로 올라간다. 남은 숙제는 다소 가벼운 편이다. 먼저 (주)한진이 보유한 대한항공 지분 7.95%는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지주사 체제에서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또 한진해운과 한진정보통신은 각각 보유한 자회사(한진칼의 증손자회사) 지분을 100% 확보해야 하거나 매각해야 한다. 지주사 체제 확립에 영향을 주는 한진해운 국내 자회사는 한진해운 신항만, 평택컨테이너터미날을 포함해 총 9개사다. 한진정보통신도 유니컨버스를 비롯해 2개사를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진그룹이 한진해운의 자회사를 그대로 가져간다는 가정 하에 대한항공을 인적분할해 한진해운의 지분(33.23%)을 보유한 투자부문을 한진칼에 합병하는 방안도 실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증손자회사의 지분 매입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을 인수한 시점부터 2년 후를 기한으로 지주사 체제를 구축하면 된다. 한진그룹의 지주사 체제 전환은 내년 11월10일 전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진칼 관계자는 "한진해운 및 한진정보통신의 자회사 지분 처리 방안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기한 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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