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전환에 적립금 보증까지…한화생명 '플랜업변액적립보험'

플랜업변액적립보험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연금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고 투자 손실 위험을 최소화한 적립금 보증제도를 갖춘 신상품이 선보였다. 저금리 시대에 투자수익률을 높이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변액보험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이 출시한 '플랜업변액적립보험'은 가입 2년 후 일정조건이 충족하면 전환 당시 판매중인 변액 또는 금리연동형 연금보험(거치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 특히 전환시에 변액과 금리연동형 상품을 0%~100% 비율로 고객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가입 없이 두 가지 연금보험을 한 번에 가입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가입 5년부터는 전환 후 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즉시연금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다. 연금전환 기능을 활용하면 보험료 의무납입기간을 최소 2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어 보험료 납입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 자녀 명의로 보험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2세대 플랜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입 후 10년 시점부터는 자녀 나이가 만 15세~65세면 언제든지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이 때는 자녀를 위한 다양한 보장성 특약을 중도 부가할 수 있다.이 상품은 변액보험의 투자수익률 하락에 따른 손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지정적립금 보증제도'를 실시한다.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고객이 신청한 날에 쌓여있는 적립금을 최저로 보장한다. 가입 후 7년부터 보유 적립금이 2000만원 이상이고 보험대상자가 60세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목표수익률 달성시 이 제도를 활용하면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 다양한 주식형 펀드를 활용해 투자수익률도 높일 수 있다. 성장주식형, 배당주식형, 글로벌주식형, 이머징주식형 등 총 11종의 펀드를 갖췄다. 최저가입 기준은 월 보험료 20만원 이상, 가입 연령은 만 15세~65세까지다. 최성균 상품개발팀장은 "납입기간 5년 이상이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한 적립보험을 활용하면 비과세 통장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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