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비영리법인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또 설립인가 후에 등기를 해야 하는 시한이 60일로 3배 가까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협동조합 기본법 및 관련 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민법뿐만 아니라 개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일반협동조합,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과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사단법인)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 변경이 가능하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면 정부조달 입찰 시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정부나 지자체에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쉬워진다. 또 협동조합 정책심의회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추가되고 정책심의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조합 회원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비조합원을 상대로 가능하도록 사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밖에 협동조합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를 설립·변경 등기 내용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설립등기 시한을 21일에서 60일로 늘리고, 기한을 넘겼을 때의 제재 수위를 효력상실에서 인가취소 사유로 완화했다.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2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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