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4년까지 할 수 있는 게 '고용안정'?

참여연대 등 '박근혜 정부 11개 규제 완화 보고서' 발표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가 고용안정·경제활성화에 오히려 독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14일 '박근혜 정부 11개 규제완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현 정부가 고용안정,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푼 규제가 오히려 독으로 작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들 단체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규제완화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성을 키울 뿐"이라며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영어회화 전문 강사가 계약기간을 4년으로 연장한 사례가 있지만 고용연장효과는 커녕 해고 후 신규채용을 반복하는 고용불안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도 삼풍백화점 붕괴원인으로 수평 증축 리모델링을 지목하고 불허해왔다"며 "정부의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들에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할 경우 이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상왕십리 열차 추돌사고 등 최근 일어났던 크고 작은 지하철 사고의 원인이 차량의 노후화로 지목됐고 세월호 참사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린 내구연한이 한 원인이었다"며 "철도안전법 내구연한 관련 조항을 삭제해 사실상 아무리 오래된 차량도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간소화 ▲LTV·DTI 규제완화 ▲원격의료 도입 ▲기업형 임대주택 ▲그린벨트 해제구역 개발 규제완화 ▲학교 앞 관광호텔 ▲파견업종 확대 ▲핀테크·인터넷 전문은행 등 IT-금융 융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를 발표한 세 단체는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완화를 계속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제어할 '행정규제기본법'제정안을 국회를 통해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4월 '최악의 규제 철폐 사례 11개'를 발표한 바 있다.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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