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특검', 여야 합의될 경우 남은 절차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성완종 리스트 이후 정치권에서 특별검사 도입 논의가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14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야당이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특검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이번 사건은 '상설특검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특검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나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할 경우 중립성이나 공정성 등에 의문시 되는 경우 별도의 특검을 둬서 수사를 하는 것이다.특별검사는 국회 본회의를 통해 특검을 의결하면 특별검사후보추천회의에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한다. 후보자 자격은 45세 이상 15년 이상의 법조인 경험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특검 후보자를 결정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교섭단체에서 각각 2명씩)을 추천하도록 한다. 추천위원회는 재적의원의 절반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의결할 수 있다.여야 추천위원과 법무부 차관 등이 추천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어 통상 여야에서 1명씩의 후보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상설특검법 논의과정에서는 추천위에서 합의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여야 각각 상대편에서 반대하는 후보자라도 특검 후보자로 나설 수 있게 됐다. 대통령은 추천위에서 고른 2명의 후보자 가운데 1명을 추천 받은지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임명된 특검은 특별검사보 2명과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특검은 최장 90일간 수사를 할 수 있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이후 60일간 수사를 할 수 있다. 60일 이내 수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한 뒤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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