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 8872억 지원

지원건수 늘고, 건당 지원액 줄어…'소액화'

자료:금융감독원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은행으로부터 운전자금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다 만기를 한 달 앞두고 배우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거액의 병원비 부담하면서 대출원금을 갚기 곤란하게 됐다. A씨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해 거래은행으로부터 만기를 1년간 연장 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국내은행에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개인사업자에게 8872억원이 지원됐다. 소액 채무자 중심으로 지원되면서 지원건수는 60%넘게 증가했고, 건당 지원액은 5000만원 감소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프리워크아웃 지원실적은 8872억원(7209건)으로, 전년대비 20.5%(67.6%) 증가했다.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1억2000만원으로 전년보다 5000만원 줄었다.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은 금융회사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 대출이 부실화되기 이전에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로, 국내은행은 2013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했다. 지원방식별로는 만기연장 72.5%(7112억원), 이자감면 16.7%(1635억원), 이자유예 8.0%(780억원), 분할상환 2.8%(276억원)이 지원됐다. 만기연장은 지난해 비해 1425억원, 이자감면은 250억원, 분할상환은 80억원 실적이 증가했지만, 이자유예의 경우 150억원 감소했다. 만기연장 방식의 경우 채무자는 담보물을 처분하지 않으면서 부담을 덜 수 있고, 은행은 이자감면에 비해 손실이 적어 선호도가 높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ㆍ하나ㆍ신한ㆍ수협ㆍ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의 프리워크아웃 지원실적이 전체의 79.9%(7089억원)를 차지했다. 단, 상위 5개 은행의 비중은 다른 은행들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하락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연체기간이 3개월을 넘기기 전에 거래은행에 프리워크아웃 지원 여부를 상담받을 것을 당부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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