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장롱폰'도 20% 요금할인 받는다(종합)

미래부, '지원금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요금할인율 12%→20% 상향기존 가입자(12% 적용 대상자), 24일부터 6월30일까지 20% 할인율 전환

휴대폰 판매점(사진은 기사와 무관)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오는 24일부터 신규 스마트폰을 사지 않고 중고폰이나 장롱폰으로 이동통신사에 가입해도 20%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는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으로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의 기준 요금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상향했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12% 할인을 받던 이용자도 24일부터 새로운 할인율로 전환이 가능하다.

지원금과 요금할인 선택 시 비교

이 제도는 소비자가 '보조금'을 받을 것인지 '요금 할인'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단통법 이전에는 이통사에서 구매하지 않은 단말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제조사와 이통사가 분담하는 보조금을 분리해 이통사에서 사지 않은 단말기에도 '이통사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는 것이다.

할인율 상향 시 요금부담 변화

제도 시작 당시에는 정확한 지원금 자료가 없어 일단 12% 추정치로 시작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유통점에서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현재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정부는 최근 이용자가 요금할인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전화나 온라인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이번 할인율 인상은 단통법 시행 당시 추정에 의해 산정된 할인율을 법 시행 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상황에 맞게 재산정한 것이다.미래부는 "이번에 요금할인율을 크게 높임으로써 지원금 수준에 따라서는 신규 단말기 구매 시에도 요금할인에 대한 혜택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며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혜택이 과거보다 커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기존 가입자들의 20% 할인율 전환은 오는 24일부터 6월30일까지 진행되며, 전화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전환이 가능하도록 이통사가 안내할 예정이다. 전환 시 기존의 계약기간을 유지한 경우는 전환에 따른 위약금 추가 부담은 없다.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과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지원금 상한 상향으로 인해 소비자의 단말기 비용 부담이 낮아질 수 있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는 가입자는 현재 부담하는 통신비의 20%를 아낄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통신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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