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 '생활임금' 지급 대상 범위가 도청 기간제 근로자에서 26개 도 산하기관 근로자로 확대된다. 경기도는 이럴 경우 700여명의 근로자가 생활임금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주거비와 식비 등 최소 생계비용 외에 의료비와 문화비 등도 포함한 임금이다. 경기도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최저임금 시급(5580원)의 122% 수준인 681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1만1000∼24만5000원의 임금 상승효과가 있다. 경기연정실행위원회는 6일 회의를 갖고 도가 출자ㆍ출연한 26개 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까지 생활임금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조례안은 7∼13일 열리는 도의회 제296회 임시회에서 심의, 처리된다.앞서 경기도는 지난달부터 도 본청에 근무하는 직접고용 기간제근로자 401명에 대해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개정조례가 시행되면 도 산하기관의 기간제근로자 3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된다. 기존 지원 대상이었던 도 소속 기간제근로자 401명을 포함하면 생활임금 수혜 근로자는 70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도는 이처럼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예산도 종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5억원 늘렸다. 이번 개정조례에는 민간부문의 생활임금 도입 확산을 위해 도와 위탁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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