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자본여력 감안, 마지막 대책' 언급했지만 금융위 승인 시 40조원 추가 지급보증 가능
현행법상 자기자본 대비 지급보증 한도 50배, 2차 재원 소진 시 50배 꽉차주금공법 34조 유권해석으로 추가 지급보증 승인할 경우 최대 70배까지 승인 가능[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정부가 2차 안심전환대출을 끝으로 "추가 대책은 없다"고 했지만 현행법상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40조원 안팎의 추가 재원 마련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9일 안심전환대출 추가공급 방안 발표문을 통해 "추가 운영규모 20조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본여력 상 공급 가능한 최대 규모"라며 "더 이상의 공급확대는 없음을 명확히 말씀 드린다"고 언급했다. 임 위원장의 이번 발언의 핵심 배경은 주택금융공사의 현 자본여력이다. 주택저당증권(MBS) 지급보증 기관인 주택금융공사는 2차 안심전환대출을 모두 소화할 경우 현행법에서 정한 50배 지급보증 한도를 채우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 1조8166억원에 53조824억원을 지급보증해 29.22배의 지급보증 비율을 기록한 주택금융공사는 1차 안심전환대출 소진 직후 이 비율이 40배에 육박했다. 2차 재원을 소진할 경우 이 비율은 50배가 된다. 서정훈 주택금융공사 회계팀장은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가이드라인은 35배"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5배를 넘어간 적이 있지만 이후엔 35배를 넘긴 적이 없다"고 했다.2차 소진 시 추가재원 마련 근거는 주택금융공사법 제34조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승인 시 최대 70배까지 지급보증이 가능하다. 조건은 '금융기관 유동성 문제 등으로 인해 주택금융 등의 안정 공급이 곤란할 때'다. 이론상으로 금융위 유권해석이 내려질 경우에 한해 자기자본의 20배 정도(40조원 안팎)의 안심전환대출 추가 재원 마련이 가능한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 40조원을 소화할 경우 지급보증 잔액은 100조원으로 증가하며, 지급보증 비율도 50배가 된다"며 "다만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내려 70배까지 승인할 경우 추가 지급보증이 가능하다"고 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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