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선 나흘 앞으로…전경련 '노동시장 환경 제대로 반영 안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시한을 나흘 앞두고 재계가 노동계와 전문가그룹이 내놓은 요구안에 우려를 드러냈다. 현재의 노동시장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것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7일 "3월 말이라는 타협기간 준수를 위해 노동계 주장이 수용될 경우 산업현장은 혼란에 빠질 우려가 크다"며 "전문가그룹안 역시 지나치게 노동시장이 경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그룹은 방대한 노사현안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고 이견이 큰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전경련은 특히 3월 말까지 합의하기로 한 3대 의제 중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재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세부적으로 기간제 기간 연장, 파견 및 사내하도급, 원ㆍ하청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 해고 등으로 나뉜다. 전경련은 우선 파견 및 사내하도급 허용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허용범위가 늘어나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전문가 그룹 역시 사내도급을 청소ㆍ용역 등 최소 필요업무에 국한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경련 관계자는 "생산방식이 전문화ㆍ다양화된 사회에서 도급과 파견을 법류로 구분해 규제하는 곳은 없다"며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활용이 불가피한 사내하도급을 제한하는 규제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해고 요건과 관련해서도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업무성과가 부진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기준과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며 "개선가능성이 없는 근로자를 조직에 둘 경우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고용경직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시ㆍ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문제도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다. 노동계는 비슷한 업무가 지속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계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 원칙은 인력 활용을 경직화시킬 수 있다"며 "기간 제한을 폐지하거나 일본과 같이 최소 5년까지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 통상임금 범위와 근로시간,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등 현안에 대해서도 재계는 사업현장의 현실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통상임금에서 '임금 지급 기준'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입법화가 이뤄져도 산업현장 혼란은 계속될 수 있다"며 "추가연장근로를 인정하고 휴일ㆍ연장근로 중복할증은 8시간을 초과할 때만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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