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보도…여전히 '응답률' 잘 안 보인다

방통심의위, 신뢰성 판단지표인 '응답률' 명시해야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여론조사 보도에서 '응답률' '전체 질문지 게재위치' 등의 필수 고지사항이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 국민들 중 30%는 OOO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방송이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습니다."방송사와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보도가 줄을 이어 나오는 시대이다. 문제는 응답률이다. 위의 사례에서는 1000명 중 100명만이 응답했다. 응답한 100명중 30명이 OOO대통령을 좋아하는 것으로 집계된 것을 다룬 내용이다. 방송사에서는 이를 보도할 때 '1000명 대상, 30%'만 강조한다. 응답률이 10%에 그쳤다는 것은 언급하지 않는다. 과연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3일 '여론조사보도 중점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중점심의 방식으로 심의체계를 전환한 뒤 그 첫 주제로 지난 연말 개정된 여론조사 관련 심의규정 준수여부에 대해 1월22일부터 2월21일까지 한 달 동안 중점심의를 실시했다.중점심의 기간 동안 여론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제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인용한 프로그램은 총 418개였다. 이 중 405개 방송프로그램(96.9%)이 개정된 심의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방송프로그램(3.1%)이 '응답률', '전체 질문지 게재위치' 등의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해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위반한 사례를 방송매체별로 살펴보면 보도전문편성PP의 심의규정 위반건수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상파라디오가 3건, 지상파텔레비전과 종합편성PP가 각각 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위반유형별 로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판단지표인 '응답률' 누락사례가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여론조사 설계의 왜곡·편향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기초 자료인 '전체 질문지의 게재위치'를 고지하지 않은 사례가 1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방통심의위의 한 관계자는 "자막을 통한 고지가 가능한 텔레비전 매체, 특히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도전문편성PP에서 심의규정 위반사례가 많았던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4·29 재보궐 선거 등을 앞두고 무분별한 여론조사보도로 민심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4월 말까지 중점심의를 연장 실시하고 보다 높은 강도의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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