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원외교 비리 의혹' 경남기업·석유공사 압수수색(종합)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에 칼 겨눠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비리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8일 러시아 유전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서울 동대문구 경남기업 본사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전 새누리당 의원인 성완종(64) 경남기업 회장의 집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은 경남기업과 석유공사의 회계장부와 기록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압수해 분석에 들어갔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아시아경제 DB]

검찰에 따르면 경남기업과 한국석유공사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러시아 캄차카 석유 광구 탐사에 3000억원 가량을 투자했지만, 특별한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검찰은 러시아 유전 사업을 둘러싼 비리혐의를 포착했고, 석유공사 등의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광구의 기대수익률이 매우 낮다는 지적을 받고도 한국컨소시엄이 사업을 끌고 간 과정에서 불법이 빚어진 단서를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컨소시엄은 사업 지분 45%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다. 석유공사(27.5%)와 경남기업(10%), SK가스(7.5%) 등이 참여했다.검찰은 사업의 기대 이익률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을 속이거나 사업비 처리 과정에서 횡령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석유공사와 경남기업이 연루된 자원외교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한국광물자원공사는 경남기업에게 특혜를 주며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광물공사는 재무사정이 악화한 경남기업이 계약 2년이 지나도 투자비를 못내자 2008년께 171억여원을 대신 내줬다. 광물공사는 또 경남기업이 2009년 투자비를 납입하지 못하고 지분을 매각하려다 실패하자 계약에도 없는 조건으로 지분 전량을 대신 사주기도 했다.한국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를 부실 인수해 1조700억원대 손실을 봤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들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재배당해놓은 상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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