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칼 끝은 그에게로 향하는데…영원무역 측 "아직 결정된 사항 없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올해 주총에서 정 전 회장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선임키로 한 영원무역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영원무역은 '노스페이스'를 전개하고 있는 국내 최대 아웃도어 업체다. 16일 영원무역은 "정 전 회장의 사외이사 선임 건에 대해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면서 "관련 부서 등이 (정준양 전 회장의 검찰조사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정 전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의 전현직 경영진 20여명을 출국금지했다. 정 전 회장은 재임시절 재정건전성이 떨어지는 부실기업들을 인수, 포스코에 거액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의 영원무역 사외이사 선임은 해당 계획이 알려지면서부터 논란이 됐다. 정 전 회장은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과 서울사대부고 동창인 동시에 서울대 66학번 동기다. 경영진의 절친이 경영진을 견제ㆍ감독하고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업무를 맡게된 셈이다. 지난해 8월 성 회장이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에 취임할 때도 정 전 회장이 취임식에 직접 참석해 챙길만큼 두 사람은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1975년 포항제철(현 포스코)에 입사해 30여년 간 철강업계에만 종사한 '철강맨'이 섬유, 의류 업체의 사외이사가 됐다는 점에서 전문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영원무역은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 오는 20일 주주총회를 통해 정 전 회장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을 결의할 예정이었다. 정 전 회장은 신규 사외이사 뿐 아니라 신규 감사위원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출국금지 상태에서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인사가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에 선임된다 해도 현행 상법상 문제는 없다. 상법상 사외이사는 누가 돼야 한다는 자격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고 결격사유만을 법령으로 정해놓고 있다. '조사중'인 상황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비리 의혹을 포함해 어떤 문제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지 상관없이, 상황 자체만으로는 사외이사나 감사위원 선임 자격상의 문제는 없다"면서 "그밖의 자격요건은 주주들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각 회사에서 판단해 철회하거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장본인이 자진사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외이사의 역할이 기업의 감시, 평가 역할임을 감안할 때 배임혐의로 조사중인 정 전 회장은 배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배임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 아웃도어 업계 최대기업의 사외이사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상장사인만큼 주주들의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정 전 회장이 이번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되면 사외이사로 선임되더라도 자리를 지킬 수 없다. 상법상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지 지나지 않았다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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