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국회의원 靑 정부특보 겸직, 납득하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6일 국회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논란에 대해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행정부와 입법부는) 이해관계가 근본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유 최고의원은 이날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라디오 인터뷰에 출현해 “국회의원은 여야를 떠나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일차적 업무”라며 “아침에는 청와대에서 대통령 보좌하다 오후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국회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국회법 29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유 최고위원이 언급한 국회법 29조는 현역의원의 겸직금지를 적시해놓은 조항이다. 그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일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국회의장이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청와대는 이날 아침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등 현직 새누리당 의원을 정무특보로 공식 위촉을 강행했다. 이 외에도 유 의원은 인터뷰에서 “등잔 밑이 어둡다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제도의 사각지대였다”며 ‘이완구법’(국회의원이 장관에 임명했을 경우 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 이런 부분(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에 상당히 문제의식 갖고 있었다”며 “이완구 총리 인준 과정이 (법안 발의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지난 달 16일 통과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은 찬성 148표, 반대 128표, 무효 5표로 아슬아슬하게 통과됐다. 당시 인준안 통과를 위해 새누리당에서 장관인 국회의원을 모두 참여시켜 비난이 일었다. 이 외에도 최근 유기준·유일호 의원이 각각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됐다. 유 의원이 발의한 이완구법의 핵심은 ‘본회의 표결권과 상임위 활동 제한’이다. 유 최고위원은 법안내용에 대해 “국무총리나 장관을 겸임하는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권을 행사 할 경우 제한하는 것”과 “국무총리나 장관을 겸임하는 국회의원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을 사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해외에서도 완전히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은 원천적으로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고, 혼합형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도 직무정지를 통해 의원이 장관직 겸직 시 일시적으로 제한한다”고 소개했다. 또 유 의원은 “하다못해 의원내각제인 영국에서도 장관을 겸직할 경우엔 법률안 발의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다만 그는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도록 하는 것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 의원은 “대통령 선출 초기에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같은 당 국회의원이 협력해주는 과정이 나쁘지 않다”며 “겸직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너무 남발되면 문제라 일시적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정치경제부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