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작업공간·어린이집 건축비 지원되네

[가로주택정비사업 A~Z] <4>주민이 원하는 시설공동주택 복리설치기준 완화근린시설 신고땐 수익사업도총량면적만 규정, 계획 자율화[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의 주거환경을 새롭게 바꾸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이고 폭넓게 참여하는 기회가 된다.대규모 재건축, 재개발과 달리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주민들이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주민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의논하면서 함께 앞으로 살아갈 환경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아파트) 내 복리시설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분양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고하고 이대로 지을 땐 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이미 지어진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도 있다. 시행자와 입주자들이 동의한다면 기존 커뮤니티 시설 중 일률적으로 의무화된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 대신 입주자들의 특성에 따라 더 시급히 필요한 시설을 우선 배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또 기존에는 시설별로 세부면적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면 이제는 총량 면적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입주자들이 한층 자유롭게 면적을 계획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 대상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이나 공동이용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를 키우는 젊은 주민들을 위한 보육시설이나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반찬가게, 남녀노소 전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 학생들을 위한 독서실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된다.공동이용시설을 계획하고 시설의 목적을 근린생활시설로 신고한다면 입주민자치 대표의 명의로 편의점, 반찬가게 등 수익을 내는 사업을 벌이고, 이익금을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이처럼 주민들을 위한 공간은 추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고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구심점이 된다.물론 이러한 커뮤니티 시설은 용적률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동의가 이뤄져야만 실행될 수 있다.서울시는 최근 '도시정비법 내 주민공동시설에 관한 내용' 제63조에 근거,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새로 계획되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해 건축비 등을 지원하는 계획을 마련 중이다. 어린이집이나 주민들의 공동작업공간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이석현 중앙대 예술대학교수는 "기존의 대다수 도시정비사업은 기본적인 개발의 틀을 잡아놓고 공청회 등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수동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모든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능한 많이 반영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도움말=박혜련 책임연구원, 더나은도시디자인연구소(plus-urbandesign.com, 02-555 -0330)정리=조인경 기자 ikjo@※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전문가 자문을 통해 답변해 드립니다. garo@asiae.co.kr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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