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원천징수 의무자인 기업이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금 자금이 부족할 경우, 국세청에 신청하면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근로자들이 올해 10만원 이상의 추가 납부세액을 3∼5월에 분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을 환급금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기업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기업은 연말정산이 끝나는 2∼3월 급여통장을 통해 일시에 지급하는 환급금 재원을 추가 납부세액과 해당 월의 원천징수세액에서 조달한다. 추가 납부세액 분할 납부 허용으로 추가 납부세액을 한 번에 징수하지 못한 기업이 환급금을 지급할만한 자금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이런 기업들을 위해 환급금을 미리 주기로 한 것이다. 기업이 국세청에 연말정산 결과를 제출하고 환급을 신청하는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로, 환급처리에 30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년대로라면 4월 초 중순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와 국세청 민원종합서비스인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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