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어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매우 기쁘다"며 "권익위는 이 법이 우리사회를 보다 투명하게 하는 이정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 위원장은 "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살펴 법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만연한 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척결하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를 높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각종 하위 법령 제정을 추진해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다"면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언론에도 적극 홍보하고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법의 위헌성 문제에 대해선 "적용 대상에 언론과 사립학교가 포함된 부분, 직무관련성 없는 금품 수수 부분 등에서 위헌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쳤으므로 통과된 법률이 혼란 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행령과 내규를 만드는 과정에서 보완해 논란을 해소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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