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조슬기나 기자, 오현길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4일 세종시에서 만난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입법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공직사회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했다는 점과 주먹구구식으로 법이 적용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국장은 "안타깝다. 법으로 제재할 만큼 국민에게 비춰지는 공직사회의 모습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냐"면서 "과거에 비해 많이 깨끗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반성을 많이 하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김영란법에도 문제가 많은 것 같다"며 "앞으로는 공무원 선후배끼리도 만나지 못할 것 같다. 인사치레로 한 말이 인사청탁으로 걸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법이 시행될 때에는 보다 분명한 기준과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았다.국무조정실의 한 국장급 간부는 "앞으로 업무와 관련돼서 밥을 먹거나 간단한 선물을 주고받는 것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필요하다"면서 "개인적인 친분으로 만나는 경우에도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은 "벌써부터 우스개소리로 99만원까지는 받아도 괜찮은 거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직은 법제화하기에는 섣부른 단계인거 같다"고 했다.접대문화가 많이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전체적으로는 개선되겠지만 일부 편법이 생겨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고용노동부의 한 공무원은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하는 문화 자체가 줄지 않겠느냐"면서 "간단히 차 한 잔으로 업무를 다 끝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공무원은 "하지만 접대라는 것은 늘 하는 쪽이 더 급하다"며 "주로 접대를 제공하는 기업 입장에서 기형적인 방식들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한다. 오히려 악용하고 뒤틀리는 사례들이 많아질까 우려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다른 공무원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법을 피할 수 있다"면서 "편법·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하든지, 현실적인 시행령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기획재정부의 공무원은 "1인당 3만원이라는 기준 자체를 두고 논란이 일 것 같다"면서 "상계는 해주도록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주장했다.이밖에 '최고의 특권층인 국회의원 스스로는 피해갈 구멍을 마련한 것은 파렴치하다',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적용범위가 너무 넓어 간통죄처럼 사문화될 것이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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