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기로에 놓이게 됐다. 대타협기구에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편안을 논의할지 여부를 두고서 공무원단체와 정치권을 이견을 보여 파행 움직임마저 감지되고 있다.지난달 25일 공무원연금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 분과는 공무원단체 참가자들이 퇴장한 상태로 진행됐다. 공무원단체에서는 분과에서 국민연금 등을 논의해 공통된 합의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입법안의 형태로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치권에서는 논의는 할 수 있다면서도 입법안 마련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입장이다.당초 대타협기구가 공무원연금개혁 분과,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 분과, 재정추계검증 분과 등 3곳의 분과를 둘 때만 해도 공무원연금개혁 분과에서 갈등이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공무원연금개혁 방안을 둘러싸고 여야, 시민사회, 공무원단체 등이 총론에서 각론까지 맞붙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갈등이 점화된 곳은 노후소득보장분과였다. 노후소득분과에서 갈등이 터져 나온 것은 사실 뿌리가 깊다. 앞서 공무원단체들은 참여를 두고 치열한 내부 논의를 거친 뒤에 대타협기구에 참여를 결정하면서 '대타협기구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공무원 연금법과 노후소득 보장 관련법은 동시에 처리되어야 한다' 등을 전제로 내걸었다. 공무원단체에서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타협기구 참여의 기본조건인 것이다.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 분과에서는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대타협기구가 만들어진 근본 취지가 공무원 연금개혁을 위해서인 만큼 주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공무원단체에서는 "국민연금과 단순비교를 통해 공무원연금을 하향평준화하려는 논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노조측에서 이처럼 공무원연금개혁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의 문제를 다루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관계자들은 대체로 3가지 이유로 들고 있다.첫째는 향후 일반국민의 공적연금 수준이 공무원들의 연금수준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공무원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2016년 공무원 신규 입사자는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된다. 최종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민연금 문제는 공무원 연금수준의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둘째는 공무원노조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과정에서 침묵한 '원죄'를 이번에 풀겠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이 공무원연금 문제에 있어 반감을 이유는 국민연금 등 일반 국민의 공적연금 개혁 과정에 공무원들이 침묵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번에 국민연금 등이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 수단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셋째는 투쟁전술의 측면이다. 어렵게 대타협기구에 참석한 공무원단체로는 연금개혁 방향이 전체 공무원들의 뜻과 맞지 않을 때 대타협기구를 뛰쳐나올 카드가 필요하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의 내용을 두고 뛰쳐나올 경우 자신들의 이익만 챙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등 일반 국민의 공적연금을 명분으로 할 경우에는 대의명분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향후 분과회의 논의 방향과 관련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혁에 대해 여야가 법안까지는 아니더라도 방향에 대해 정치적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라며 "이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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