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거래용 수입금 농특세 면제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한국거래소(KRX)는 금 현물시장인 'KRX금시장' 거래용 수입금에 부과되던 농어촌특별세가 3월 수입분부터 면제된다고 27일 밝혔다.이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1호 개정에 따른 조치다.거래소는 KRX금시장에 대한 금지금 공급업자가 다수의 수입업자로 확대돼 금지금 공급이 원활화되고 이를 통해 금지금 공급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했다.또한 농어촌 특별세(0.6%)가 폐지되면 장외도매가격 이하에 장내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KRX금시장에 금지금을 수입해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적격금지금 수입업자’는 11개사다. 금 수입에 따른 관세와 농어촌특별세 면제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거래소에 관세 면제 추천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3월24일 KRX금시장 개장 이후 전날까지 거래량은 1365kg이며, 11개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해당 증권사는 대신증권, KDB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키움증권, 하나대투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이다.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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