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진즉에 했어야 할 일' 환영...혼인관계 파탄 책임 강화하는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목소리도 나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리자 시민사회에선 '진즉에 했었어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여성계에선 간통죄 폐지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무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이와 관련 한상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이날 오후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시대적 흐름이나 법리적 관점에서 당연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윤리라는 측면에서 헌법재판관들이 고민 끝에 충실한 답을 내놨다는 점을 높이 사고 싶다"고 환영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위헌 결정이 대한민국 바람둥이들의 '해방선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위헌 결정이 났다고 해서 간통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혼인제도의 기본 틀인 '정조유지의 의무' 등이 흔들리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보수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표시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화됐다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 사회는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의식은 개방됐지만 결혼 생활에 있어 사회적 신뢰가 많이 확보되지는 못한 상황이라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여성단체들은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제도적 개선을 통해 약자인 여성들이 피해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실효성이 없는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대신 위자료 금액 인상 등 민법 상으로 혼인관계 파탄을 일으킨 책임에 대해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지금까지 간통죄가 유지되며 부부간에 갖춰야 할 신뢰와 책임을 국가의 형벌권에 맡겨져 온 데다, 실질적 대안마련과 인식개선의 계기를 막고 있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간통죄가 가족을 지켜준다는 일각의 믿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국가가 간섭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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