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소년 동의 받고 성관계 촬영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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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소년 동의 받고 성관계 촬영 시 무죄' 판결[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법원은 13세 이상 청소년과 합의 후 성관계를 가지면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1부는 연인 관계였던 17살 여성 청소년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김 씨에 대한 무죄 선고에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김 씨는 지난 2012년 박 양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지만, 박 양의 부탁으로 동영상을 삭제했다.1심과 2심은 이에 "촬영 과정에서 성적 학대나 착취가 없었고, 유통 배포의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이에 대법원도 동영상 촬영은 무죄라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한편 박 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원심처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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