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대공원 '사자 사육장 사망자 순직 인정'

어린이대공원, 숨진 사자 사육사 김모씨에 순직인정…한 직급 추서도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 능동 어린이대공원에서 12일 사육사 김모(52)씨가 사자에 물려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김씨를 순직자로 인정하고 한 직급을 추서하기로 했다.서울 어린이대공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명예로운 사육사로서 남기를 바라는 유가족분들의 뜻을 존중하겠다"며 "서울시설공단의 인사규정에 따라 고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 한 직급을 추서하겠다"고 밝혔다.어린이대공원은 먼저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김씨의 사고가 '과실' 인듯 비춰진 부분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사과했다.이들은 "수많은 언론사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유가족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내용이 기사화 됐다"며 "이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과실'을 언급한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사실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히 정정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어린이대공원은 또 "정확한 사고원인은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며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는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계속 경찰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어린이대공원 측은 ▲김씨에 대한 순직 인정 및 한 직급 추서 ▲서울 어린이대공원 안에 순직 공덕비 건립 ▲김씨 장례 '서울시설공단장(葬)'으로 격상 등을 유가족들에게 약속했다.어린이대공원 측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문제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조사를 통해 지적된 공원관리 및 시설물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앞으로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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