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불법광고물
구로구는 26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저소득층 어르신 중심으로 선발할 예정이다.참여자들은 수거한 벽보나 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구로구는 수거된 불법광고물의 종류와 수거량에 따라 벽보는 50원, 일반 전단은 20원, 청소년 유해 명함형 전단은 5원으로 계산해 개인은 월 최대 20만원 이내, 경로당은 50만원 이내로 지급할 예정이다.구로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을 없는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는 동시에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며 “참여자들의 불법광고물 수거활동에 주민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구로구 건설관리과 860-2969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