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여론 철퇴 맞는 '알바몬 탈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500만 알바(아르바이트생) 여러분,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5580원입니다. 알바를 무시하는 사장님께는 앞치마를 똘똘 뭉쳐 던지고, 때려치세요.' 인기 아이돌을 동원해 유튜브에서 2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알바몬의 광고 영상이 소상공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PC방 점주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하 콘텐츠조합)은 지난 4일 '광고를 내리고 소상공인 전체에 공개 사과하라'는 항의문을 발표했다. 일부 점주들은 줄이어 알바몬을 탈퇴 중이다. 소상공인들은 알바몬이 광고에서 고용주들을 '최저시급과 야간수당 규정도 지키지 않는 악덕 고용주'로 묘사했다고 울분을 터뜨린다. 알바몬도 '야간수당'편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단서를 떼고 "야간수당은 기본수당의 1.5배"라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 광고는 항의로 인해 현재 게시가 중지됐으며 현재는 '최저시급' 편과 '인격모독'등 2편만 남아 있다. 온라인상에서 소상공인들의 주장에 공감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오히려 점주들의 행동이 '이기적'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광고가 아르바이트생들의 현실을 묘사하는 한편 권리를 찾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바몬 관계자는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침해되는 권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가장 많이 침해받은 권리를 중심으로 광고를 만든 것"이라며 "당연한 법적 권리를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최저시급 이하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일부 소상공인들조차도 항의문을 발표한 콘텐츠조합의 이사장이 소상공인연합회장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행동을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콘텐츠조합 측이 '경기침체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최저시급도 벌지 못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떼쓰기의 전형이다. 올 들어 소상공인들은 2조원의 정부 지원기금을 따냈다. 기업 생태계의 최하위에 위치한 '을 중의 을'이라는 인식에서다. 하지만 점주들은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갑(甲)'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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