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고용노동부는 전화상담사에게 욕설과 성적발언을 한 민원인 김모씨에 대해 형사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가 연말부터 성희롱사건은 1회, 욕설·협박은 3회 이상일 경우 법적조치를 하는 악성민원시스템을 가동한 후 이번이 첫 사례다.고용부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 1월 부처 대표번호 1350으로 전화를 걸어 실업급여 인정요건에 대해 상담을 하던 중 전화상담사에게 'X발놈' 등 욕설과 'XX하고 싶다' 등 성적발언을 수차례 했다.이에 따라 고용부는 김모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대한 특례법에 의거,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용부는 앞으로도 악성민원인에 대해 단호한 법적조치를 통해 전화상담사를 보호할 방침이다. 지난해 고용노동행정 전화상담량은 월 186만건, 연 2243만건으로 정부부처 중에는 가장 많은 편이다. 특히 최근 2년간 상담량은 12.9%가량 늘었다.고용부 관계자는 "전화량이 늘면서 성희롱이나 욕설·협박 등 악성민원 사례도 비례적으로 늘어나, 감정근로자인 전화상담사의 업무과중과 피로도 급증에 한 몫을 하게 됐다"며 "전화상담사의 근로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해 국민들이 최상의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