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동부특수강 기업결합 조건부승인…공정위, 일부 시정조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직원이 제3고로에서 쇳물을 뽑아내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인수가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일부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현대·기아차와 현대제철의 시장지배력이 파스터(볼트·너트), 샤프트(막대형 기계부품) 등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조치를 취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현대제철은 현대·기아차의 계열사으로서 이번 기업결합으로 동부특수강은 현대제철의 계열사가 됐다. 시정조치는 계열사 제품 구매강제 금지, 비계열사 차별 금지, 경쟁사 정보 공유금지, 이행감시협의회 설치 등 4가지다.공정위는 현대제철이 파스터, 샤프트 업체에 대해 동부특수강의 철강 소재(CHQ Wire, CD Bar)를 구입하라고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자동차 부품에 관한 연구개발 시 정당한 이유 없이 동부특수강만 참여시키는 등 비계열사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래 과정 등에서 취득한 경쟁사 정보를 계열사 간 공유하는 것을 금지했다.아울러 부품 제조사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이행감시협의회를 설치해 앞으로3년간 현대제철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앞서 현대제철은 지난해 11월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 현대위아와 함께 동부특수강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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