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 하청업체 사고도 대기업 산재로 포함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조선, 석유화학 등 고위험업종 하청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원청인 대기업의 산재 통계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 밀폐공간 앞에는 '관계자외 출입금지' 대신 '질식사망사고발생위험장소'라고 적힌 안내표지를 붙이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 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13년 기준 0.71인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만명당 사고사망자수)을 2019년까지 0.3대로 낮춘다는 목표다. 먼저 고용부는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하청과 함께 안전보건조치를 해야할 작업장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유해위험 작업을 도급으로 줄 경우 요건도 강화한다. 인가 대상을 늘리는 동시, 3년마다 재인가를 받도록 도급인가제도를 뜯어 고쳤다. 조선, 제철, 석유화학 등 고위험업종의 경우 원청인 대기업의 산업재해 통계에 하청업체의 재해통계도 합쳐져 산출된다. 지금까지는 건설업을 제외하고 원하청 별도의 산업재해 통계가 집계돼 왔다. 이는 하청근로자가 산재를 입을 경우 원청에 책임을 더하기 위한 것이다.당초 고용부는 위험업종 내 상시고용업무에 한해서는 도급을 금지하고 정규직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었다. 그러나 노사정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의 반발로 이번대책에는 포함되지 못했다.이밖에 배달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안전헬맷 등 보호구를 반드시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소음발생 사업장에 시설개선 지원비용을 확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밀폐공간에 대한 안내표지도 기존 '관계자외 출입금지'에서 '질식사망사고발생위험장소'로 변경해 경각심을 높이도록 개선한다. 밀폐공간의 범위 역시 산소농도 18%에서 19.5%미만으로 보다 확대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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