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판매장려금'…상한제 도입되면 이통사에 부정적

방통위, 과도한 리베이트 지급 정황 이통사 조사계속 이슈될 경우 판매장려금 상한제 도입도 논의될 여지 있어이통사 마케팅 비용에 되레 부정적 요인 작용할 가능성 높아[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이동통신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에 상한제가 도입되면 되레 이통사 마케팅 비용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김준섭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22일 "지난 주말 일부 이통사들이 40만~50만원 수준까지 올리면서 시장과열 현상이 있었다"며 "정부가 기업의 정상적인 판매촉진정책에 개입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판매장려금이 불법보조금으로 변질되는 현상을 두고만 볼 수는 없는 노릇이고 보조금 차별을 없앤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리베이트는 통신사가 유통점에 단말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성과금이다. 유통점이 판매하는 단말기와 가입형태, 요금제 유치 등 성과에 따라 리베이트가 책정된다. 일선 유통점은 이 리베이트가 주 수익이다.문제는 통신사가 갑자기 리베이트를 높게 책정할 때 발생한다. 통신사는 리베이트를 통해 전략 단말기와 요금제 등의 판매를 촉진한다. 리베이트 정책을 확인한 유통점은 공시한 보조금에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리베이트의 일부를 불법적으로 더해 가입자를 유치하기도 한다.실제 지난해 11월 발생한 이른바 '아이폰 대란'도 이통사들이 리베이트를 60만~70만원까지 늘리면서 발생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는 리베이트를 과도하게 늘려 불법 보조금 지급을 유도한 책임이 있다"며 이통3사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하기도 했다.김 연구원은 "판매장려금이 지속적으로 이슈화돼 판매장려금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장기적으로 이통사에 부정적 요인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단기적으로는 이통사들의 마케팅 비용 감소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보조금 상한선 6개월마다 가입자 평균 예상이익, 단말기 판매현황을 고려해 조정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보조금 상한선이 더 높아지는 등 오히려 통신사 마케팅 비용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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