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안 통과...지자체 보유 지적재산권 9200여건, 민간이 수의계약으로 사용권 따내 상업화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민간 사업자들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유한 특허 등 각종 지적재산권을 상업화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1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자체 소유 특허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 지적재산권을 주민들 다수가 사용하고 변형·변경·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이 법안은 앞으로 국회 여야 합의 및 반포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우선 현재 지자체가 보유한 지식 재산권의 사용 허가를 수의 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한 지자체가 특정 지식 재산권을 다수의 국민 혹은 기업체와 일시에 또는 수회에 걸쳐 수의 계약해 자유롭게 이용·상업화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지식 재산권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권을 넘기거나 이용료를 받을 수 있고, 저작물의 변형·변경 또는 개작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식 재산권의 사용료 징수시 해당 지식 재산의 매출액 등을 고려해 액수를 정하되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나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해 주도록 했다. 민간이 지자체와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식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특례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현재 지자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특허 등 지식재산들을 민간에서 자유롭게 활용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 보다 넓어졌다. 현재 각 지자체 보유 지식재산권은 상표권 5897건, 특허권 1548건, 디자인권 661건 등 총 9200여건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콩막걸리제조방법(경기도, 특허권), 해치서울(서울시, 상표권), 한글글자체디자인(제주도, 디자인권), 소방용수 압력조절장치(경기도, 실용신안권) 등은 활용도가 높아 당장 민간 분야에서 상업화해 관련 산업 활성화 및 문화 발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우수한 지식재산을 주민, 기업과 함께 널리 공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주민의 편익증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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