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암물질 기준 초과 카레멜 색소 회수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우식품제조장이 제조한 캐러멜 색소에서 발암물질인 4-메틸이미다졸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4-메틸이미다졸은 암모니아와 당의 가열반응에 의해 미량 생성되는 부산물로, 국제암연구소(IARC)가 2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4년 12월 19일(유통기한 2017년 12월 18일)인 캐러멜 색소 2565㎏이다.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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