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특별조사서 '선체이상 없어…복원력 상실이 원인'

세월호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세월호 사고 당시 선체에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충돌·좌초나 조타기 고장이 아닌, 화물과다 적재 등에 따른 복원력 상실이 사고의 주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 4월16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고에 대한 특별조사보고서를 29일 공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증축 등 개조에 따라 복원성이 현저히 약화된 세월호는 선박평형수를 982t 적게 실은 대신 화물을 1156t 과다 적재하고, 화물을 제대로 고박하지 않은 채 출항했다. 이 가운데 사고 당시 당직 조타수의 부적절한 조타로 선체가 급격히 우현으로 선회했고 15~20도가량 좌현 선체 횡경사로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복원력이 상실돼 침수, 전복됐다. 여기에 선원이 승객대피 조치를 하지 않으며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사고발생 당일 구성된 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는 관계자 53명에 대한 조사와 면담, 17곳의 현장방문, 세월호의 AIS, 레이더 항적자료 분석, 선박운항 모의시험 등을 통해 세월호 사고에 대해 조사해왔다.이 보고서에는 조타기 고장 여부, 사고당일 8시 이전 선체 이상설 등 의문사항으로 꼽혔던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도 담겼다. 먼저 조타기 고장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해심원 관계자는 "선원들의 진술과 제조사 의견, 전복 당시 조타기가 중립상태였던 점을 고려할때 고장은 없었던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 당일 세월호의 AIS 항적자료 분석 결과, 사고시점까지 정상항해를 하는 등 선체에 이상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해도 분석결과 세월호 운항항로 주변 해역에는 암초가 존재하지 않고 저수심구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충돌·좌초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여객실 승무원들에게 퇴선명령이 전달되지 않고 선원 비상배치 지시가 없었던 등 실질적 여객대피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AIS 항적자료에서 29초간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파방해나 기계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됐다. 전방에 있는 선박 등을 피하기 위해 급변침할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해심원은 향후 내항여객선에도 선박안전관리체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출항전 적재화물 고박상태 확인 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도록 관련기준도 보완한다. 또 항해사 등 자격규정과 선박검사를 강화하고, 여객선 선박복원성 확보를 위한 관련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이용 해심원 수석조사관(특별조사부장)은 "세월호 참사는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이 준수되지 않은 사고로 밝혀졌다"며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선원·선사는 물론 관계기관에서도 선박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고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월호 사고 특별조사보고서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www.kmst.go.kr)를 통해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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