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납품비리 한수원 前 부장 징역 12년 (상보)

대법, UAE 원전부품 낙찰 금품수수 실형 확정…'원전부품 고도의 안전성 요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사업단에서 납품용 기기 구매와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한국수력원자력 전 부장 송모(49)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24일 원전 비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12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았던 현대중공업 전 임원 정모(58)씨와 또 다른 전 임원 김모(59)씨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송씨의 뇌물수수를 돕고 자신의 이익도 취한 혐의(뇌물수수)를 받았던 용역업체 G사의 박모(51)씨는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6월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UAE 원전 납품용 보조기기 구매 담당인 송씨는 박씨를 통해 비상용 디젤발전기 등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대가로 현대중공업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정씨는 부하직원을 통해 현대중공업이 박씨 회사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 명목으로 박씨에게 10억여원을 송금하게 만든 혐의를 받았다. 10억원 중 3억원은 송씨에게 전달되고 나머지는 박씨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현대중공업의 전력용 변압기 낙찰 및 납품과정에 도움을 주기로 하고, 현대중공업은 납품대금 1%를 송씨에게 지급하기로 한 혐의를 받았다. 송씨는 이후 현대중공업 직원을 통해 현금 7억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송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2년형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전 부품의 구매집행에 관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정을 참작해 징역 12년 및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면서 원심의 양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수원 직원이 원전 부품 납품과 관련해 입찰업체인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제3의 업체를 이용해 우회적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행위에 대해 징역 12년형을 확정했다”면서 “뇌물공여를 총괄한 현대중공업 임원들에게도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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