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에 'NLL 포기 논란 일자 기록물 미이관' 내용 추가…변호인 '납득하기 어렵다' 반발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의로 회의록 미이관을 지시했다며 기소 1년 만에 공소장을 변경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뒤늦게 범행동기 부분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자 변호인 측은 이에 반발하며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백 전 실장 등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보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기소 당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삭제를 지시한 데 대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이 때문에 지난 1년여간 이어진 재판에서는 백 전 실장 등이 고의로 회의록을 삭제하거나 이관하지 않을만한 동기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 측은 고의로 그럴만한 동기가 없다고 맞섰다. 검찰은 지난달 'NLL 포기 논란이 일자 기록물을 미이관했다'는 내용의 범행 동기를 추가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 8일 이를 허가했다.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기 위해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 미이관을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 측 입장이다.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에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이 이제 와서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NLL 논란 관련 언론 기사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선택한 고육책"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바 없다는 것은 애초 문제를 제기했던 새누리당 의원이나 보수 언론에서도 인정한 부분"이라며 "감출 부분이 없는데 감추려고 회의록을 파기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한편 한명숙 전 총리가 이날 법정을 찾아 직접 공판을 지켜봤으며,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증거에 대한 검증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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